협동조합
엘은 이용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함께 돕는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Social Cooperative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이익은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엘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1인 1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한 표를 가집니다.
배당 없음
남은 이익은 조합원에게 나누지 않고 적립해 사업과 공익을 위해 씁니다.
공익 사업 중심
엘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입니다.
Membership
조합원 가입
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원 유형
| 유형 | 이런 분 |
|---|---|
| 생산자조합원 | 주간활동서비스 등 엘의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분 |
| 소비자조합원 | 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가족 |
| 직원조합원 | 엘에 고용되어 일하는 분 |
| 자원봉사자조합원 | 엘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 |
| 후원자조합원 | 물품을 기부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분 |
가입 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엘에 가입신청서를 냅니다.
- 자격 확인·승인
접수 후 2주 이내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 출자금 납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합니다.
- 조합원 자격 취득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금
| 1좌 금액 | 10,000원 (1좌 이상 출자) |
|---|---|
| 출자 한도 | 1인당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
| 책임 범위 | 납입한 출자금을 한도로 합니다. |
| 회비 | 규약으로 정합니다. 규약 확정 후 입력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로 총회 안건 제안
- 정관·총회 의사록·회계장부 등 열람과 사본 청구
- 조합 사업과 서비스 이용
의무
- 출자금과 경비(회비 등) 납입
- 정관과 규약, 총회 결의 준수
- 주소·연락처 등 변경 시 조합에 알리기
탈퇴와 출자금 환급 ·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할 수 있고,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정관 제14조, 제16조).
엘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가입신청서 양식과 납입 계좌는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 문의하기Articles
정관
2026년 1월 17일 제정
보건복지부 인가
정관은 조합의 헌법입니다.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정관 전문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명칭과 근거 (제1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며, 명칭은 사회적협동조합 엘입니다.
- 사무소와 사업구역 (제4·5조)
-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사업구역은 전국입니다.
- 공고 (제6조)
- 조합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합니다.
-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
- 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제17조
- 자격과 유형 (제10조)
-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조합원.
- 가입 (제11조)
-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 출자금 납입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탈퇴·제명 (제14·15조)
- 탈퇴는 자유이며,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제26조
- 출자 (제18조)
- 1좌 10,000원, 1인 출자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 경비와 사용료 (제23조)
- 기본회비,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를 규약으로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제25·26조)
-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제44조
- 총회 (제27·30조)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엽니다.
- 의결 (제34·35조)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정관 변경·합병·해산·제명 등은 3분의 2 이상 찬성.
- 의결권 (제36조)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제59조
- 임원 (제45·50조)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5명, 감사 1~2명. 임기 4년.
- 선거관리위원회 (제48조)
- 임원·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 운영의 공개 (제58조)
- 결산 결과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규약·회계장부 등을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기부금 공개 (제58조의2)
-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제62조
- 주 사업 (제60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AAC 및 TEACCH 기반 전문가 양성.
- 기타 사업
- 조합원·직원 상담·교육·정보제공, 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 사업.
- 사업의 이용 (제61조)
- 주 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장 회계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3조~제71조
- 회계연도 (제63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잉여금 (제67조)
- 잉여금은 적립하며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 잔여재산 (제71조)
-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상급 연합회, 유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