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엘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에 따라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Principle
공개 원칙
- 결산 결과 등 운영 사항을 적극 공개합니다. (정관 제58조)
-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를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 공시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정관 제58조의2)
-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며, 조합원과 채권자는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ports
결산·사업보고
| 회계연도 | 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
|---|---|---|
| 2026 회계연도 결산 자료는 2027년 4월 30일까지 게시합니다. | ||
Donations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
| 연도 | 모금액 | 활용액 | 명세서 |
|---|---|---|---|
| 2026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공개합니다. | |||